행정쇄신위원회는 16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제도신설및
해기사면허 갱신제도개선안을 의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한국어 능력을 측정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검정도구가 없어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부처에서 토플(TOEFL)이나
일본어 능력시험과 같은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제도를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하반기에 개정될 해기사 면허 갱신제도는 면허효력이 상실된 해기사가
언제라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기존등급의 기사면허를 갱신,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해기사면허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1년이상의 승선경력이 없으면
면허가 정지될 뿐 아니라 면허정지후 5년이내의 소정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면허를 영구 상실하게 돼있다.

해기사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선박직원법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소형선박조정사들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