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비즈니스 이렇게 하라' .. 무역진흥공사 18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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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들과 거래할때는 자신을 고수라고 여기지 말고 불필요한 영웅u
심리를 버릴것,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것,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것"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6일 월간 북한뉴스레터 6월호를 통해 "북한기업과의
비즈니스 18계"를 이같이 소개했다.
이 18계는 최근 미국과 북한간의 경수로협상 타결로 국내기업들의 대북
접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대북관련 컨설팅회사인 국제경영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이 18계의 첫번째 항목은 접촉에 나서는 북한사람들의
몸짓이 자본주의 사회의 통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이다.
둘째 항목은 북한에서 해외활동에 나서는 기업의 구성원은 사회주의
골수분자이며 북한사회의 엘리트임을 감안, 이들에게 사회주의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셋째 불필요하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말것.
넷째는 중재자를 조심할것.
다섯째는 자신을 고수라 여기지 말것.
여섯째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말것 등이다.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변화의 폭이 큰 비즈니스가 바로 북한비즈니스
이며 따라서 불행히도 북한비즈니스에 고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기업에게 괜한 약속을 하는 것은 성사되지 못할 경우 바로
연계사업의 불가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7항은 북한기업이 상대를 믿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보통거래보다 2~3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
제8항은 자본주의국가간 거래보다 10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것.
제9항은 불필요한 영웅심리를 버릴 것.
제10항은 철저히 적법절차에 따를 것.
제11항은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출발할 것.
제12항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것 등이다.
이밖에 제13항으로 북한사회는 유교적 습성이 저변에 깔려있음을 감안,
예의있는 행동을 할것.
제14항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는 긴장을 풀지말 것.
제15항으로 북한기업인들은 사전준비가 철저한 상대방을 신뢰하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것.
제16항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사항은 일정한 기간마다 중개인을 통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것.
제17항으로 상대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것등이 권고됐다.
마지막으로 18계의 마무리는 조용한 진행으로 소개됐다.
광고나 홍보를 위해 북한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
심리를 버릴것,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것,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것"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6일 월간 북한뉴스레터 6월호를 통해 "북한기업과의
비즈니스 18계"를 이같이 소개했다.
이 18계는 최근 미국과 북한간의 경수로협상 타결로 국내기업들의 대북
접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대북관련 컨설팅회사인 국제경영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이 18계의 첫번째 항목은 접촉에 나서는 북한사람들의
몸짓이 자본주의 사회의 통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이다.
둘째 항목은 북한에서 해외활동에 나서는 기업의 구성원은 사회주의
골수분자이며 북한사회의 엘리트임을 감안, 이들에게 사회주의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셋째 불필요하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말것.
넷째는 중재자를 조심할것.
다섯째는 자신을 고수라 여기지 말것.
여섯째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말것 등이다.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변화의 폭이 큰 비즈니스가 바로 북한비즈니스
이며 따라서 불행히도 북한비즈니스에 고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기업에게 괜한 약속을 하는 것은 성사되지 못할 경우 바로
연계사업의 불가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7항은 북한기업이 상대를 믿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보통거래보다 2~3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
제8항은 자본주의국가간 거래보다 10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것.
제9항은 불필요한 영웅심리를 버릴 것.
제10항은 철저히 적법절차에 따를 것.
제11항은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출발할 것.
제12항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것 등이다.
이밖에 제13항으로 북한사회는 유교적 습성이 저변에 깔려있음을 감안,
예의있는 행동을 할것.
제14항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는 긴장을 풀지말 것.
제15항으로 북한기업인들은 사전준비가 철저한 상대방을 신뢰하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것.
제16항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사항은 일정한 기간마다 중개인을 통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것.
제17항으로 상대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것등이 권고됐다.
마지막으로 18계의 마무리는 조용한 진행으로 소개됐다.
광고나 홍보를 위해 북한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