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입자들도 본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혜택을 받을수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체납사업장 연금보험료 개별납부
지침"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체납연금보험료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사업장에 한해 가입자
본인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본인 사용자 퇴직금전환금 각2%)를 납부하면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의 수급혜택을 볼수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