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혜택을 받을수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체납사업장 연금보험료 개별납부
지침"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체납연금보험료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사업장에 한해 가입자
본인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본인 사용자 퇴직금전환금 각2%)를 납부하면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의 수급혜택을 볼수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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