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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 '지하철사태' 중재..노조쟁의 30일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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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냉각기간만료
    하루를 앞둔 15일 오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동부의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한 중재회부요청을
    받아들여 노.사.공익 각각 1명으로 구성된 "3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지하철노조는 중재회부효력이 발생하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동안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냉각기간을 가져야하며
    이 기간중 파업등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불법이 된다.

    중노위는 이와함께 서울지하철 노사양측과 협의,17일까지 공익위원
    3명을 선임해 오는 19일 오전10시에 중재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서울
    지하철 노사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재정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중노위의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각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앞으로 노조측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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