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해운항만청 감사결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부두시설 전대차계약을 하면서 15억여원이 더 낮은 사용료를 부담하
는 조건으로 부당 승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해운항만청은 선박구조설비변경허가를 해줄때 임시검사를 받는 조건도
없이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3명을 인사조치하라고 해운항만청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