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은 15일 "사증(비자)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
했다고 외무부가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은 비영리목적으로 비자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경우 최
대 90일까지 체류할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