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바키아 비자면제 교환각서 체결 입력1995.06.15 00:00 수정1995.06.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은 15일 "사증(비자)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했다고 외무부가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은 비영리목적으로 비자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파죽지세' 이재명 vs '절체절명' 한동훈…"시간 끌면 불리" [정치 인사이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된 후 지금 거대 양당 수장의 처지는 극과극이다.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유리한 고지에 선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같이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 2 707특임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은 출동한 부대원들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ldqu... 3 "문제 없다"…계엄 여파에 美·日 대사 만나 수습 나선 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흘 새 두 차례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 불쾌감을&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