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15일 직업안정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원태(38.부산 동래구 연산1동)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업소개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기업에 알선해 줄 때는 국
내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며 무죄
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전법에는 보호대상의 국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
지만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돼 있
는 점으로 미뤄 외국인 근로자도 직업 안정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전피고인은 93년 6월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채 무허가로 인도네시아인 50여명을 H기업등 국내업체 10여
곳에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