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통합선거법 제정이후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4대 지방선거와 관
련,1심이 선고된 14명중 1명을 제외한 13명 모두에게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
(현행 통합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거사범에 대해 주로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내려졌던
종전의 선고경향에 비해 형량이 2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도 과거에 1년 가까이 걸리던 것에 비해 2~6개
월로 빨라졌다.

진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마을 주민들에게 가로수 작업 격려 명목으로 21만
원을 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전경남산청군재무계장 민정규피고인(56)
에게 범죄액수보다 무려 5배나 많은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도 지난 12일 유권자 82명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지난 4월 구
속기소된 자유총연맹 강사 도기팔피고인(59)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
고했다.
이밖에 유권자들에게 금품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의 입출금 장부를
허위작성한 선거사범들에게 징역8월~1년6월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통합선거법
의 취지에 따라 선거사범을 엄히 다스리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은 선거사범
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징역형 또는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
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통합선거법상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됨과 아울러 5~10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
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