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액화석유가스)사용 차량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건교부는 12일 경유 사용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형 버스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까지 LPG가스를 사용할 수있도록한 액화석유가스사용
자동차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13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및 관용승용차,승용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LPG를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간 에너지 수급구조상 사업용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등
일부 자동차에만 LPG 사용을 허용했었다.

건교부는 신규제작 차량들이 경유 대신 LPG연료를 사용할 경우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등의 공해배출이 50-7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LPG 사용 차량대수는 94년말 현재 전체 자동차
총7백40만대의 3.8% 수준인 28만대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LPG를 사용하는 차량이 연간 약 2만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