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사가 발행하는 여성지 구입고객에게 기준금액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중앙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중앙출판문화
서울문화사등 5개사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중앙일보는 여성 월간지 "칼라" 5월호 구매자에게 5천원
짜리 용인자연농원 입장권 2장을 제공했고, 세계일보는 "클라쎄" 구독자에게
1만1천~1만3천5백원짜리 화장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향신문은 "휘가로" 5월호 구매자에게 6천원짜리 향수를 주었고,
중앙출판문화와 서울문화사 역시 여성월간지 "쉬즈마리"와 "에콜"을 판매
하면서 각각 3천1백원과 1만4천원짜리 화장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부터 새로 적용된 경품고시는 3만원 미만 상품의 경우 3천원이하의
경품만을 제공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