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은 아파트 등을 살때 할부금융업체로부터 몫돈을 빌린뒤
나누어 갚는 제도다.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아파트 증가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주택구입수요를 살리면서 동시에 서민들의 주택자금마련
기회를 늘려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주택할부금융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한다.

-주택할부금융은 누가 받을수 있고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

<>무주택 또는 1가구1주택 세대주만 지원대상이 된다.

융자대상주택은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40.8평(1백35평방m)
이하의 완공된 신규주택에 한정된다.

-전세금도 할부금융을 받을수 있는가.

<>안된다.

주택할부금융은 주택구입의 경우에만 지원된다.

-주택할부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은.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할부금융회사나 건설업체가 세울 주택할부
금융전담회사에서 취급한다.

일반은행등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취급을 안한다.

-얼마까지 할부금융을 받을수 있으며 갚는 기간과 금리는.

<>융자금액 기간 금리는 제한이 없고 할부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현재3년짜리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연14.5-15%선이므로 3년기간으로 할부
금융을 받는다면 대출금리는 연17%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융자기간은 할부금융회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주로 3년짜리 금융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여 3-5년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시장이 발달되면 만기가 10년을 넘는
장기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부금에 가입해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집을 사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있는가.

<>가능하다.

예컨대 할부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주택은행등에서 주택자금을 빌린뒤
모자란 금액은 할부금융회사에서 융자를 받을 수있다.

-아파트분양을 받으면 그 즉시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가.

<>완공된 주택에만 할부금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는 할부금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약금이나 중도금등 등기이전때가지 들어가야하는 돈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서 등기가 끝난뒤 주택을 담보로 주택할부금융을 받을 수있다.

-개인주택업자가 지은 집도 할부금융대상이 되는가.

<>개인주택업자가 지은 집은 할부금융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에 등록 또는 지정된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신규"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체가 지은 집이라도 "기존"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할부
금융대상이 안된다.

-최초분양계약자만 할부금융대상이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신규공급된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미등기전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 자기
명의로 취득을 할때도 할부금융을 받을수 있다.

최초 분양계약자의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세는 별개의 문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