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증권사 임직원 주식투자 제한 철폐방안 적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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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와 투신사 임직원의 수익증권투자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2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이달 하순께 발표예정인 2차 증시규제완화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증권거래법 투자신탁업법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증권당국관계자는 이와관련,"그동안 증권사나 투신사 임직원들이 매매관련
정보를 이용하는등 투자자들과의 이익상충소지가 많아 이들의 주식투자를
제한해 왔다"면서 "이제는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매정보의 악용가능
성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투자제한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특히 투신사 임직원의 수익증권 투자제한을 폐지하는 대신에
운용펀드와의 교체매매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실현에 치중하지 못하도록 보
완조치를 함께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당국은 또 투신자금의 지방자금의무화로 인해 신탁자산의 손실을 초래
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의무화 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3개 투신사는 지방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편입비율을 30%(지방
투신사는 50%)로 하고 지방기업 발행어음 편입비중도 30%(지방투신 50%)로
하며 정기예금의 50%(지방투신 70%)이상을 지방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증권업협회및 투신사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방안을 재경원
에 건의했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2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이달 하순께 발표예정인 2차 증시규제완화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증권거래법 투자신탁업법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증권당국관계자는 이와관련,"그동안 증권사나 투신사 임직원들이 매매관련
정보를 이용하는등 투자자들과의 이익상충소지가 많아 이들의 주식투자를
제한해 왔다"면서 "이제는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매정보의 악용가능
성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투자제한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특히 투신사 임직원의 수익증권 투자제한을 폐지하는 대신에
운용펀드와의 교체매매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실현에 치중하지 못하도록 보
완조치를 함께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당국은 또 투신자금의 지방자금의무화로 인해 신탁자산의 손실을 초래
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의무화 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3개 투신사는 지방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편입비율을 30%(지방
투신사는 50%)로 하고 지방기업 발행어음 편입비중도 30%(지방투신 50%)로
하며 정기예금의 50%(지방투신 70%)이상을 지방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증권업협회및 투신사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방안을 재경원
에 건의했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