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제과는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어겼다"며 12일 영화배우 박중훈씨
(28)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뉴욕제과는 소장에서 "원고는 지난해 5월 박씨와 출연료 8천만원에
광고모델계약을 맺었는데 광고가 나간지 이틀만에 박씨가 대마초 흡연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돼 TV광고 방영이 중단됐다"며 "계약체결시 박씨
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품이미지에 손상을 가했
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출연료의 2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출
연료 1억6천만원과 광고제작비 4천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한편 박씨는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속옷 의류업체 (주)태창으로부터
2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패소할 경우 막대한
타격이예상.<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