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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토지면톱] 주상복합건축 활성화..건교부,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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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건축이 크게 활성화된다.

    12일 건교부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업계의 건설수요를 충족시켜주기위해
    그동안 전체 주상복합건물중 50%(건축 연면적기준)까지만 주택(아파트)용으
    로 채울수 있도록 해오던 것을 70%까지로 확대해주기로 하고 이달중 주택
    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치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택업체들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수 있는 용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 개발되는 주택단지에 반드시 일정비율의 주상복합용지를
    배정하도록 하고 이미 계획이 확정된 일부 수도권택지개발지구에도 주상복합
    용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주상복합건물은 도심에 가까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만 들어설수 있어
    편리한 교통여건을 선호하는 도시고소득층에게 인기가 높아 주택업계의 새
    로운 상품으로 각광 받고있다.

    특히,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가규제를 받지않아 일반아파
    트의 미분양사태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주택업체들이 새로운 영업돌파구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인해 그동안 주상복합을 활성화하려는 주택업체들의 요구가 급증했으
    나 주상복합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전체 건물의 50%를 넘지못하게 돼있는
    규제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 조항때문에 주택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상가를 50%까지 지어야했으나
    상가공급과잉으로 아파트분양은 잘되지만 상가분양이 안돼 주상복합건축을
    확대하는데 망설여왔다.

    건교부는 그동안 "분양가규제를 받지않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공급폭을
    확대할 경우 전체 주택시장가격에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재경원의 반론
    에 밀려 "아파트70%"를 관철하지못했으나 이번에 주택업계지원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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