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5,6호기 컨소시엄 구성 신규사업자 대림산업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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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영광원자력 5,6호기 시공업체 입찰자격과
관련,현대건설 동아건설 대우등 기존 원전시공자외에 신규 사업자로 대림산업
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영광 5,6호기 시공에는 원전건설경험이 있는 기존
업체와 없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참여토록 하되 신규참여자의 경우
에도 20만 kW이상의 유사발전소 건설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으로 빠르면 이번주중 영광 5,6호기의 입찰공고를 낼 계
획이다.
이에따라 영광 5,6호기 시공에 신규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중 50만kW급
의 화력발전소 건설실적이 있는 대림산업만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삼성건설(시공실적 18만kW급 복합화력)과 삼환기업(10만kW급 화력)등
은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고 삼부토건은 20만kW급의 영남화력 건설 경험이 있
으나 미국기계학회(ASME)의 품질인증을 아직 받지 못해 컨소시엄에도 참여할
수 없게됐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오는 97년 원전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 가능한 많은 국
내기업들이 원전시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컨소시엄의 입찰참가를 허용키로
했으나 신규사업자의 기준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어 참여자격을 엄격히 제한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발주될 울진원전 5,6호기등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보다 많은 기업이 원전시공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이달초 정자격 이상의 신규사업자도 기존 시공경험자와 컨소시
엄으로 원전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고 재경원은 이를 최근 수용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2일자).
관련,현대건설 동아건설 대우등 기존 원전시공자외에 신규 사업자로 대림산업
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영광 5,6호기 시공에는 원전건설경험이 있는 기존
업체와 없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참여토록 하되 신규참여자의 경우
에도 20만 kW이상의 유사발전소 건설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으로 빠르면 이번주중 영광 5,6호기의 입찰공고를 낼 계
획이다.
이에따라 영광 5,6호기 시공에 신규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중 50만kW급
의 화력발전소 건설실적이 있는 대림산업만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삼성건설(시공실적 18만kW급 복합화력)과 삼환기업(10만kW급 화력)등
은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고 삼부토건은 20만kW급의 영남화력 건설 경험이 있
으나 미국기계학회(ASME)의 품질인증을 아직 받지 못해 컨소시엄에도 참여할
수 없게됐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오는 97년 원전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 가능한 많은 국
내기업들이 원전시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컨소시엄의 입찰참가를 허용키로
했으나 신규사업자의 기준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어 참여자격을 엄격히 제한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발주될 울진원전 5,6호기등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보다 많은 기업이 원전시공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이달초 정자격 이상의 신규사업자도 기존 시공경험자와 컨소시
엄으로 원전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고 재경원은 이를 최근 수용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