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의 한미협의는 그간 양국간 이견을 보였던 몇몇 사안에 관해 "이견
없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적어도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만은 한미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걸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양측은 <>"한국형"문제는 참조발전소를 명기하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주계약자인 한국기업이 설계 제작 시공등 전반을 관장한다는 점을 합의문에
넣기로 함으로써 일단은 협의의 성과를 거뒀다.

한미는 이같은 원칙을 콸라룸푸르 현지의 각국 대표단에게 훈령을 통해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그러나 부대시설 제공문제만큼은 속시원히 밝히질 않고 있다.

따라서 "부대시설 수용불가"라는 정부의 입장표명에도 불구, 일부시설이
제공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임성준외무부미주국장은 10일 알듯모를듯한 말을 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수로사업 범위내에서만 지원될 것이며, 통상적
공급범위란 40억달러로 추산되는 대북경수로지원비용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전관계자에 따르면 원자로계약에 있어 "통상적 범위"라는 개념은
없다고 한다.

자동차구입시의 선택사양(옵션)처럼 그때그때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는 애기다.

다만 울진3.4호기의 경우에 비춰보면 "총공사비 3조3천억원(99년 경상
가격)"에 포함된 시설은 <>원자로 터빈 제네레이터등 핵심시설 <>부지정리비
<>핵연료건물및 방사성폐기물저장소 <>취수구설비등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전력생산을 위한 기본설비만 포함되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모의작동장치(시뮬레이터)나 인프라시설(항만,도로등)은 이 범위밖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요구사항중 이 범위에 포함된 "부지정리"작업은
지원할수 있으나 나머지는 제공할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러나 현상황으로 볼때 이같은 일률적 기준보다는 한미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추가제공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더 큰 상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