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초중고 월반/조기졸업 7월시행..교육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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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초.중.고교에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제(일명 월반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각사도 교육청및 각급학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 신학기가 될 전망이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우수한 학생은 교육감또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국민학생및 중학생의 경우 건너뛰고싶은 학년의 전교과목에 대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을 거친뒤 성적이 우수하다고 판정되면
월반이 가능하게된다.
고교생의 경우 교과목별로 평가시험에 합격해 이수과목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학년내지 학기를 단축시킬수 있게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의 출제및 연중시행 횟수,월반허용 정도는
앞으로 각시도 교육감이 정하게된다.
또 이수인정 평가시험을 볼수있는 대상 학생을 선발할것인지,대상자를
선발해 학교에서 특별학습을 시킬것인지,또는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평가시험에 응시할수 있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감에게 위임했다.
우수학생만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을 보게할 경우 대상자 선정을
필답고사로 하느냐 구두시험까지 포함하느냐하는 문제도 모두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새규정안에따라 예를 들어 국교 3학년인 경우 5학년으로 속진하고자
할 때에는 4학년 과정을 자습 또는 학교에 설치된 특별교육을 거쳐
새학기가 시작되기전에 전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진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경우 국어 수학 사회 자연등 9개 이수과목중 한과목이라도
평가시험에서 떨어지면 5학년으로 진급이 안된다.
국교 5학년생이 6학년과정의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국민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것으로 인정돼 곧바로 중학교에 진학할수있다.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감이 정한 범위내에서 단위제(학점제)또는
무학년제로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고교1학년인 경우 영어에 자신이 있으면 고1,2 영어과정은
수업을 받지않고 평가시험으로 통과하고 고3과정에서만 수업을 받는
방법으로 이수과목을 단축시켜 1학기 또는 1~2년을 빨리 졸업할 수있다.
1학기만 속진이 되어 가을에 졸업하게돼도 앞으로 대학들이 연중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므로 대학진학에는 무리가 없게된다.
현재 일반고교에서는 입학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별로 반을
편성해 학년별 교육과정을 이수토록하지만 무학년제가 시행되면
학년의 개념없이 3년동안 이수해야할 교육과정을 능력별로 과목을
선택해 이수토록해 3년간의 전교유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케하는 것이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각사도 교육청및 각급학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 신학기가 될 전망이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우수한 학생은 교육감또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국민학생및 중학생의 경우 건너뛰고싶은 학년의 전교과목에 대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을 거친뒤 성적이 우수하다고 판정되면
월반이 가능하게된다.
고교생의 경우 교과목별로 평가시험에 합격해 이수과목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학년내지 학기를 단축시킬수 있게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의 출제및 연중시행 횟수,월반허용 정도는
앞으로 각시도 교육감이 정하게된다.
또 이수인정 평가시험을 볼수있는 대상 학생을 선발할것인지,대상자를
선발해 학교에서 특별학습을 시킬것인지,또는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평가시험에 응시할수 있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감에게 위임했다.
우수학생만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을 보게할 경우 대상자 선정을
필답고사로 하느냐 구두시험까지 포함하느냐하는 문제도 모두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새규정안에따라 예를 들어 국교 3학년인 경우 5학년으로 속진하고자
할 때에는 4학년 과정을 자습 또는 학교에 설치된 특별교육을 거쳐
새학기가 시작되기전에 전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진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경우 국어 수학 사회 자연등 9개 이수과목중 한과목이라도
평가시험에서 떨어지면 5학년으로 진급이 안된다.
국교 5학년생이 6학년과정의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국민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것으로 인정돼 곧바로 중학교에 진학할수있다.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감이 정한 범위내에서 단위제(학점제)또는
무학년제로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고교1학년인 경우 영어에 자신이 있으면 고1,2 영어과정은
수업을 받지않고 평가시험으로 통과하고 고3과정에서만 수업을 받는
방법으로 이수과목을 단축시켜 1학기 또는 1~2년을 빨리 졸업할 수있다.
1학기만 속진이 되어 가을에 졸업하게돼도 앞으로 대학들이 연중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므로 대학진학에는 무리가 없게된다.
현재 일반고교에서는 입학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별로 반을
편성해 학년별 교육과정을 이수토록하지만 무학년제가 시행되면
학년의 개념없이 3년동안 이수해야할 교육과정을 능력별로 과목을
선택해 이수토록해 3년간의 전교유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케하는 것이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