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4대 지방선거기간동안 모든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할 선거방송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방송심의특위는 방송위원회가 지난 5월1일 제정.공표한 선거방송기준
및 심의세칙에 의거,선거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뿐만 아니라 선거방송과
관련된 시청자들의 불만도 접수.처리한다.

선거방송심의특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유재천방송위부위원장
<>위원 = 이정석 신정휴 권성 원우현(이상 방송위위원) 조영황변호사
김주원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