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지방선거 입후보등록이 임박하자 후보마다 재산등록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통합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이 11.12일 이틀간 후보등록과 동시에 소유재산
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마예정자들은 신고사항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고의누락분이 있을 경우
당선취소등과 같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고 유세준비 못지않게 재산
등록준비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재산등록이 끝나면 관할 선관위가 재산신고사항의 심사에 착수
하는데다 시민단체들도 후보들의 재산등록성실성 검증작업을 전개할 예정
이어서 더욱 긴장하고 있다.

현재 각 시.도와 시.군.구 선관위에는 재산등록과 관련한 각 후보진영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가하면 일부 후보들은 재산규모파악과 재산가액
산정방법에 오류가 없도록 공인회계사와 법무사까지 동원, 재산관계서류를
챙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광역및 기초의회의원후보의 경우 지방유지들이 대거
출마한 탓인지 재산등록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다.

민자 민주 양당은 후보등록과 관련, 별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미 공천심사과정에서 재산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했기 때문에 부적격자는
거의 걸러졌다는 것.

그러나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재산등록을 앞두고 벌써부터 부동산투기와
부정축재 루머에 시달리고 있어 정작 유세전보다 더 힘든 방어전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 예로 무소속 대구시장후보인 문희갑씨는 청와대경제수석당시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소문에, 민주당 부산시장후보인 노무현
전의원은 지난 7일 총재산을 5억5천만원이라고 언론에 공개했음에도 불구,
실제재산이 1백억원대에 이른다는 루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민련의 대전시장후보인 홍선기씨와 충남지사후보인 심대평씨는 단지
전직 고위공무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모았을 것이라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다.

그렇지만 출마예정자중에는 공직자재산공개때 이미 물의를 빚었다 옷을
벗었던 인사가 일부 포함돼 있는등 소문만이 아닌 경우도 없지않아 본격
유세전에 돌입하면 재산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