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수입관리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3백67개품목에 대한 수입관리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해관총서등
4개부서가 이날 공동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수입허가증과 수입쿼터제도가
동시에 폐지되는 상품은 원유 목재 ABC수지 베니어합판 목재펄프
담배필터 전자계산기등이 포함돼 있다.

또 수입허가증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민용폭파기재및 일부
화학섬유이며 수입쿼터제가 해제되는 상품은 식량 복사기 탄산음료등이다.
이밖에 일부 기계전기제품도 수입관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정부는 3백67개 수입관리제도 폐지대상 품목을 추후 구체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