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일 관내 건축물과 선박에 2백68억5천9백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지난 5월1일을 과세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세율인하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의 2백78억2천6백만원보다 3.5% 감소했다.
시는 재산세부과와 함께 도시계획세 1백38억3백만원, 공동시설세
1백15억2천4백만원등 모두 522천5백56건의 과세물건에 5백21억8천
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