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보장 위반" .. 서울동장 87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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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로 임기가 만료된 김대원씨(서울 강북구 번1동)등 서울시 산하
20개 구청의 동장 87명은 8일 자신들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노원구 등
20개구를 상대로 동장신분 확인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등은 소장에서 "지난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이던 읍.면.동장의 신분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도 각
구청이 동장의 임기를 최소 5~7년으로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규칙
(근무상한기간)을 적용, 해임처분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지방공무원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
20개 구청의 동장 87명은 8일 자신들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노원구 등
20개구를 상대로 동장신분 확인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등은 소장에서 "지난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이던 읍.면.동장의 신분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도 각
구청이 동장의 임기를 최소 5~7년으로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규칙
(근무상한기간)을 적용, 해임처분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지방공무원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