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술을 심의할때 설계업체의
책임기술자가 검토한 구조계산서 평면도 단면도등 설계검토도면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8일 시가 발주한 공사가운데 설계자의 구조계산서및 설계
도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납품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검토도면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발생한 2기 지하철 5-52, 8-10공구의 부실시공의 경우
설계자의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발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여과장치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를위해 시는 제출된 설계검토도면에 대해 ''적정''은 녹색으로
''부적정''은 청색, ''재검토''는 노란색으로 표시키로 했으며 부적정및
재검토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한후 검토 입회자가 날인토록 했다.

시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의무화된 시공전
책임감리자와 시공자의 도면검토작업과 함께 설계자의 도면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지면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