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세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근로자는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일용노동자 임금이 적용되는 가정주부의 손해보험 상실수익액
산출기준이 전산업취업여성의 평균임금등으로 상향조정된다.

8일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호텔롯데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선진경제로의 이행과 여성의 역할"이란 연설을
통해 "여성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혼여성근로자가 지출하는 미취학아동
육아비용을 내년부터 소득공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맞벌이 여성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현행 1백2만원(부양가족공제
48만원, 맞벌이부부공제 54만원)에서 내년부터 2백만원(부양가족공제
1백만원, 맞벌이부부공제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홍부총리는 또 전업주부의 손해보험 상실수익액 산출기준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