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다른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금융소득이 1억9백20만원까지는 현재보다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8일 재정경제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부담추이"란 자료에서 금융소
득 종합과세 시행과함께 이자소득세율은 20%에서 15%로,소득세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각각 5%포인트씩 인하되고 근로자면세점이 6백27만원에서 1
천57만원(4인가족기준)으로 높아져 대부분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예컨대 금융소득만 1억원 있을 경우 현행 이자소득세는 2천만원이나 내
년엔 1천8백62만원으로 6.9% 감소하고 다른소득이 5천만원이 넘더라도 금
융소득이 5천만원이하면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금융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다른소득규모에 따른 세부담감소폭은 <>5천
만원일때 2천2백만원에서 1천8백62만원으로 15.4% <>1억원일때 4천3백4만
원에서 3천8백16억원으로 11.3% <>2억원일때 8천8백4만원에서 7천8백16억
원으로 11.2%등이다.

반면 다른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 1억9백20만원을 넘거나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금융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세부담이 늘게 된다.

재경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금융소득이 4천만원초과분만 해당돼
부부합산으로 금융자산이 4억원이하인 사람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종
합과세를 우려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