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수 3천1백4만3천5백63명에 2만3천여명의 후보자.

16억6천만장(8천4백톤)의 법정홍보물.

2조원에 육박하는 선거비용.

연인원 1백만명이 넘는 선거관리요원. 6.27 선거는 모든 면에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대규모의 정치행사이다.

선거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거체계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선거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두 5천7백68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무려 2만3천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15명, 기초단체장은 시장 68명, 군수
1백3명, 자치구청장 65명등 총2백36명이다.

광역의원은 지역구 8백75명과 비례대표 97명등 총9백72명이며 시.군.구의원
은 4천5백45명에 이른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오는 7월1일 취임해 98년
6월30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하며 98년부터는 임기가 4년이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맞처 2년씩 번갈아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를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선거후보들에게는 통합선거법에 따른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이 적용된다.

평균제한액은 광역단체장 6억3천6백만원 기초단체장 5천6백만원 광역의원
1천8백만원 기초의원 1천1백만원이다.

경쟁률을 4대1로 잡고 출마한 모든 후보가 법정제한액만큼만 쓴다면 그
총액은 6천4백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등의 제작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의 설치 유지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과거 선거의 전례에 비추어볼때 최소 2~5배의 음성적 자금이 더 쏟아
부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뿌려질 돈은 무려 2조원을 상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선관위가 써야하는 관리비용도 국비 41억원,지방비 1천9백51억등 1천9백
92억원이다.

여기에 엄청난 인력이 투개표등 선거관리에 동원되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
하게 된다.

정당이 참여하는 3대선거에 총 5백5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보조되는 2백32억원을 합친다면 올해 정당이 쓸 수
있는 돈은 7백54억원에 이른다.

이돈은 <>기본비율(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 5인이상 최소의석수, 2%이상
최소득표수) <>의석수비율 <>총득표수비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마친 다음날
이틀동안(이번 선거의 경우 6월13일과 14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민자당은 3백32억5천만원, 민주당은 2백54억, 자민련은 1백67억5천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사상 유례없는 대선거를 맞아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비상체제를
가동 전직원이 휴가를 반납하고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왔다.

선거관련사무를 모두 전산화시켜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선거진행
업무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도 확보했다.

선관위가 가장 신경을 쓰고있는 분야중의 하나는 각 가정으로 우송, 배달
되는 후보자드의 홍보물과 선거공보 선거안내문의 안전한 전달이다.

만에 하나 배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거자체가 무효화될 소지를
안고있기 때문이다.

비록 선거일이 19일 남았으나 아직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다.

통합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자는 선거일 16일전부터 이틀간(6월11-12)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끝낸 후보자는 이때부터 투표일전인 오는 6월26일 자정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후보자에 대한 지지자들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등록이전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사안에 따라 1년이나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백만원에서 4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부재자를 포함한 선거인명부는 6월5이루터 9일까지 작성돼 6월20일 확정
되며 확정된 명부에 따라 3일간 부재자투표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또 투표소의 명칭과 장소는 6월17일전까지 공고된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