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 적격업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들은
공동의 기업체종합평점표를 만들어 재할인대상 상업어음을 취급하는데 활용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7일 은행연합회에서 심사담당자회의를 갖고
한은의 적격업체폐지이후에 재할대상 상업어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적격업체제도가 폐지된 이후 은행들이 판이한 기준으로 재할대상
상업어음을 할인해줄 경우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종합평점표같은
대체적인 준거안을 만드는 것을 고려중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공동의 종합평점표를 마련하더라도 각 은행들이 강제적
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은행사정에 맞춰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할 계획
이다.

또 한은이 적격업체제도를 폐지한 것은 상업어음을 할인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을 크게 늘리기로한데 취지가 있는 만큼 공동의 종합
평점표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을수 있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한은은 현재 은행들이 취급한 상업어음할인가운데 한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적격업체가 발행하거나 수취한 어음만 재할대상 어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기업을 늘리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적격업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대상업체를 선정, 이들 업체에 대해 상업
어음을 할인해 주면 이 자금의 45%를 한은으로부터 싼금리로 재할인받을수
있게 됐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