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해설..자율폭확대/책임경영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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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6일 발표한 "보험사 자산운용제도 규제완화방안"은 보험자산
의 공공성이 확보하면서 업계의 자율성을 가급적 보장해 주기 위해 "풀수
있는 제약은 거의 풀어준"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각보험사가 총자산의 2%이내에 자금을 대출 유가증권투자등에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자율자산운용제도의 새로 도입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업계의 요구대로 자산운용의 모든 수단을 묶어놓은 포지티브시시템
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인 이제도를 채택,
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국도 운용결과에 따라 자율폭을 점차 넓혀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보험사의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험사가 개척해 나가야 할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겨냥, 투자한도를
높이고 현지금융차입한도를 없애는등 해외투자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한
완화조치를 취했다.
장려차원이 아닌 "적극 유도"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로선 삼성 대한 흥국등 일부생명보험사만이 해외투자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국내.외 금리차가 없어지고 국내자금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한 기반조성이란 측면이란게 당국의 설명이다.
유명무실한 규제로 지적돼 온 <>현.예금 보유한도(총자산의 10-20%) <>최고
1억원인 개인대출한도 <>신용대출및 어음할인한도등도 모두 폐지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부동산관련 규제를 완화한 대목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번에 업무용부동산 보유한도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 총자산의
10%이내로만 규정했다.
지난90년 5.8보동산대책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킨 셈이다.
게다가 현행 50억원이 넘거나 1만평이상의 대형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이를 재경원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까지 없애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게 됐다.
이조치로 삼성생명은 1조원 교보생명은 6천억원의 부동산 신규매입 여력이
생기게 됐으며 대한 흥국 제일등 3조원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 보험사들
이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설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보험사의 부동산투기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최대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이달1일 부동산투자분야의 조직을 강화하는
등 자산운용부문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등 발빠른 대응을 보인 것도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하는 단적인 예이다.
보험자산의 공공성을 감안해 사회간접자본 관련 토지및 건물을 투자대상에
추가하는등 긍정적인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관련 규제를 너무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보험자산이 장기자금인데 반해 국내에선 토지를 제외
하곤 장기운용을 위한 대상이 거의 없을 뿐 만 아니라 국내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지속, 부동산관련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수익을 고려
해야 하는 보험사로선 쉽사리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의적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어긴 보험사에 대해선 관련직원 문책은 물론
초과폭만큼 운용비율을 축소하는등 경영수단에 대한 제재를 병행하는등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해 이같은 부작용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사의 부동산투자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이달중순께
까지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원의 이번 규제완화조치는 보험사들에게 호재일수만은 없다.
자율운용자산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파생금융상품을 사거나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투자를 늘려 나갈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기본원리에 입각, 적극
대처해 나갈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고 볼수
없다는게 보험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보험영업과 함께 보험경영의 두 바퀴중 하나인 자산운용의 자율폭 확대는
보험사 경영진에게 또다른 도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
의 공공성이 확보하면서 업계의 자율성을 가급적 보장해 주기 위해 "풀수
있는 제약은 거의 풀어준"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각보험사가 총자산의 2%이내에 자금을 대출 유가증권투자등에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자율자산운용제도의 새로 도입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업계의 요구대로 자산운용의 모든 수단을 묶어놓은 포지티브시시템
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인 이제도를 채택,
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국도 운용결과에 따라 자율폭을 점차 넓혀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보험사의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험사가 개척해 나가야 할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겨냥, 투자한도를
높이고 현지금융차입한도를 없애는등 해외투자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한
완화조치를 취했다.
장려차원이 아닌 "적극 유도"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로선 삼성 대한 흥국등 일부생명보험사만이 해외투자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국내.외 금리차가 없어지고 국내자금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한 기반조성이란 측면이란게 당국의 설명이다.
유명무실한 규제로 지적돼 온 <>현.예금 보유한도(총자산의 10-20%) <>최고
1억원인 개인대출한도 <>신용대출및 어음할인한도등도 모두 폐지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부동산관련 규제를 완화한 대목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번에 업무용부동산 보유한도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 총자산의
10%이내로만 규정했다.
지난90년 5.8보동산대책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킨 셈이다.
게다가 현행 50억원이 넘거나 1만평이상의 대형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이를 재경원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까지 없애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게 됐다.
이조치로 삼성생명은 1조원 교보생명은 6천억원의 부동산 신규매입 여력이
생기게 됐으며 대한 흥국 제일등 3조원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 보험사들
이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설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보험사의 부동산투기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최대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이달1일 부동산투자분야의 조직을 강화하는
등 자산운용부문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등 발빠른 대응을 보인 것도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하는 단적인 예이다.
보험자산의 공공성을 감안해 사회간접자본 관련 토지및 건물을 투자대상에
추가하는등 긍정적인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관련 규제를 너무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보험자산이 장기자금인데 반해 국내에선 토지를 제외
하곤 장기운용을 위한 대상이 거의 없을 뿐 만 아니라 국내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지속, 부동산관련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수익을 고려
해야 하는 보험사로선 쉽사리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의적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어긴 보험사에 대해선 관련직원 문책은 물론
초과폭만큼 운용비율을 축소하는등 경영수단에 대한 제재를 병행하는등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해 이같은 부작용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사의 부동산투자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이달중순께
까지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원의 이번 규제완화조치는 보험사들에게 호재일수만은 없다.
자율운용자산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파생금융상품을 사거나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투자를 늘려 나갈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기본원리에 입각, 적극
대처해 나갈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고 볼수
없다는게 보험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보험영업과 함께 보험경영의 두 바퀴중 하나인 자산운용의 자율폭 확대는
보험사 경영진에게 또다른 도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