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부인이 이혼을 해 집을 갖고 있는 아버지집
으로 들어갈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된다.

또 각자 집을 갖고 있던 남.여가 결혼해 집이 두채가 되었을 때도 역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일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을 갖고 있던 여자가 이혼해 보 가에 다시 주민등록을
합치고자 한다면 먼저 집을 파는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쪽이건 3년이상 거주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파는 것이 양도세를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자 집을 갖고 있다가 결혼하는 경우 역시 결혼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어느 한쪽 집을
1년이내에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었을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양도소득공제(1백
50만원)등을 제외하고 과표의 40~60%를 징수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