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분실해 지분변동 보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눈길.

선풍기를 만드는 신일산업의 대주주인 김덕현이사가 동사주식 1천주를
분실해 지분률이 기존의 9.09%에서 9.05%(21만9,037주)로 줄어들었다고
최근 증권감독원에 보고했다.

이처럼 분실에 따른 것은 증감원에 대한 지분변동 보고사상 처음있는
일.

대개 분실에 따른 사고주권은 분실공고와 함께 발행사에 신고하고
법원의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에 의해 다시 실물을 발행받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지분은 바뀌지 않게 된다.

증감원관계자도 "처음엔 지분변동 보고서를 접수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했지만 보고자가 언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되찾을 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사고는 모은행에 보관중이던 김이사의 보유주식을 신일산업측의
실무직원이 지난3월21일 인출해 확인하던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회사측에선 "보관은행의 책임은 없고 실무자의 착오였으므로
실무자가 변상하기로 했다"고만 어정쩡하게 설명.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