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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공안부, 연대파업 노조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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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공안부(안강민검사장)는 5일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지시에
    따라 "사회개혁5대항목"을 임금및 단체협상조건에 포함시켜 연대파업에
    들어가는 노조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전원사법처리하라고 전국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노준의 사회개혁5대항목때문에
    노사협상이 결렬되는 사업장이 늘고있다"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으로
    보호받을수 없는 정치투쟁이 분명한만큼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국한된다"면서
    "회사측이 들어줄수 없는 사회개혁을 임단협조건으로 내거는 노조의
    행위는 파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민노준의 5대항목은 <>의료보험개선<>연금제도의 민주적 운영<>세제및
    재정개혁<>재벌경제력 집중규제<>교육개혁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통신 현대중공업노조가 이같은 5대항목을 내걸고
    있는 데다 기아자동차 노조측도 회사와 상당수 노조원의 반대에도
    불구,민노준의 5대항목을 임단협조건에 넣어 교섭을 벌이다 결렬돼
    지난 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쟁의신고를 한 전국병원노련 산하병원및 현총련
    산하업체,조선노협 소속업체등 20여개 사업장중 대부분이 이러한
    사회개혁안을 임단협조건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노조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민노준의 지시에 따른 연대파업의 성격을 띨 경우 관련 노조조합장에
    대해서는 제3자개입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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