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득세할 주민세등 지방세의 납부방식이 기존의 수기고지나 OCR
고지에서 "OMR(광학표시인식기)고지제도"로 바뀌어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
루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불편을 덜고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해 납세자가 OMR
고지서에 직접 기입한후 은행에 납부함과 동시에 납부신고까지 처리되는 OMR
고지 납부제도를 이달부터 종로, 양천, 관악구등 3개구에서 시범시행한 후
전 구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제도를 이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할 주민세(월급여의 0.5%)에 우
선 시행하고 7월의 사업소세, 8월의 면허세(수시분), 등록세(정액분) 등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시는 시범시행기간 동안은 납세자가 신고후 OCR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현
행 방법과 OMR고지제도를 병행키로 했으며 OMR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면 구
청에 제출하는 신고서도 없애기로 했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