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 자동차 몰수 판결...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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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 음주운전을 반복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례적
으로 음주원전자의 자동차를 몰수하는가 하면 단순 음주운전자에게도 상습성
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필곤판사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만취상태에
서 1t 화물트럭을 몰고가다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송모씨(50.
경남 창원시 토월동)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이
례적으로 송씨의 화물차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피해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이뤄져 일단 집행유예
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송씨가 지난 9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도 이후 계속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해온 점으로 미뤄 차를 몰수하
지 않으면 같은 사고를 반복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조용식판사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이모피고인(49.대구 시동구율하동)
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전과가 있는등 이
건을 포함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데다 단속 당시 경위와
주취정도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
으로 음주원전자의 자동차를 몰수하는가 하면 단순 음주운전자에게도 상습성
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필곤판사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만취상태에
서 1t 화물트럭을 몰고가다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송모씨(50.
경남 창원시 토월동)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이
례적으로 송씨의 화물차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피해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이뤄져 일단 집행유예
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송씨가 지난 9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도 이후 계속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해온 점으로 미뤄 차를 몰수하
지 않으면 같은 사고를 반복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조용식판사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이모피고인(49.대구 시동구율하동)
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전과가 있는등 이
건을 포함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데다 단속 당시 경위와
주취정도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