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담보능력이 약한 농어민이 농.수.축협에서 대출받을때 신용보증을
손쉽게 받을수 있는 우대보증대상이 확대된다.

농협중앙회는 3일 우대보증대상을 전업농어가 농어민후계자 선도농어가 농
정포상자 새농어민상수상자 등으로 확대한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
보증요령"을 확정,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우대보증대상은 농수축협을 통해 1억원이내의 대출받을때 연
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우대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있게됐다.

종전에는 농수축협이 시상하는 "새농민상" "새어민상" "새양축가상"의 수상
자들만 우대보증의 혜택을 받아왔다.

이번 우대보증대상확대로 연간2만8천4백20명의 농어민이 혜택을 받게 됐으
며 이들에 대해 보증가능한 액수도 연간 9천8백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앞으로 10년간 총7천억원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키로해 출연기금의 15배이내로 돼있는 보
증한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농협은 설명했다.

한편 농협 신용보증국관계자는 연간 대출잔액의 0.3%를 내고 있는 농어민대
출에 대한 신용보증료도 빠르면 이달안에 연0.2%로 인하될 전망이라고 전했
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