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자 배당 급여등을 지출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내용이
일부 틀리더라도 지급사실만 확인되면 가산세를 물지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해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은 과세
자료파악을 위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을때에만 가산세를 물릴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들은 이자 배당 급여등을 지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3%를 가산세로 내도록 되어있다.
최근 일부 세무서에서 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 가운데 비생산부서 근로자
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내용이 포함됐다
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민원이 제기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