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 30%이상 이탈 해외인력송출기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외국인 연수생을 도입,관리하는 인력송출기관중
이탈자를 많이 낸 곳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운 송출기관을 선정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29개의 송출기관 가운데 연수생이 30%이상 이탈한 7개
사를 대상으로 부당 수수료 징수실태 등을 조사해 최종적으로 3~4곳의 자격
을 박탈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또 1개 송출기관이 관리하는 연수인력을 1천명선에서 1천5백~2천
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송출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연수생 관리능
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운용될 외국인 인수인력이 추가로 도입할 2만2천명을 포
함,모두 4만7천명선인 점을 감안하면 5개이상의 해외송출기관이 추가 지정
될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 관계자는 송출기관의 추가지정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월
께 우리나라에 연수생을 보내고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의 대사관 관계자와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도입키로 한 외국 인력이 인도네시아(7천명) 베트남(5천명)
방글라데시(3천5백명)등에 많이 배정돼 이들 국가에서 송출기관을
더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인력송출기관은 현재 중국 10개,필리핀 6개,베트남 3개,방글라데
시 3개및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이란 우즈베크가 각 1
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국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인력송
출기관은 연수생을 모집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챙기고 한국에 서울사무소를
설치,연수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