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들 부당광고 사례 발표..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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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들의 아파트분양 광고가운데 융자혜택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
하거나 과장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3월 일간지에 게재된 62개 주택사업
자들의 아파트분양 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당 광고사례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48개사업자 가운데 72.
9%(35개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5.7평이하의 국민주택 입주자
는 당연히 받을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파
격적인 융자,장기저리융자라는 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사업자들이 알선하는 일반주택자금 융자의 경우 대출자격조
건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조건 최고한도까지 대출받을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신청자의 자격에 관계없이 최고한도를 대
출받을수 있는 기업대출을 알선해 줄수있는 기업은 3개사(4.8%)에 불과하
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2개사 가운데 17개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소비자가 원하면 융자를 받을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것으
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별다른 기준이 없어 제재
조치를 취할수 없다면서 아파트분양 광고가운데 융자혜택 표시사항에 대
한 광고규제기준의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
하거나 과장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3월 일간지에 게재된 62개 주택사업
자들의 아파트분양 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당 광고사례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48개사업자 가운데 72.
9%(35개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5.7평이하의 국민주택 입주자
는 당연히 받을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파
격적인 융자,장기저리융자라는 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사업자들이 알선하는 일반주택자금 융자의 경우 대출자격조
건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조건 최고한도까지 대출받을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신청자의 자격에 관계없이 최고한도를 대
출받을수 있는 기업대출을 알선해 줄수있는 기업은 3개사(4.8%)에 불과하
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2개사 가운데 17개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소비자가 원하면 융자를 받을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것으
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별다른 기준이 없어 제재
조치를 취할수 없다면서 아파트분양 광고가운데 융자혜택 표시사항에 대
한 광고규제기준의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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