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강관수입협회(CPTI)는 한국정부가 강관제품에 대해 불합리하게 가격
과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미무역대표부(USTR)에 통상법 301조에의해
청원,한미간에 철강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이에대해 2일 "정부가 미국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격
이나 수출물량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미강관수입협회는 지난 1일 USTR에 접수시킨 청원서에서 강관제품의 소재
인 냉연강판과 열연강판에 대한 한국정부의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한국산강
관제품이 불공정하게 가격경쟁력을 갖게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자율규제를 시행하는등 카르
텔을 형성,미국시장에서 한국강관제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
다고 지적했다.

통산부의 한영수통상무역3심의관은 이에대해 "이번 청원이 미업계로부터
이뤄진 것이어서 일단 양국업계간 대화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켜
301조 조사개시로 진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심의관은 "정부차원에선 미국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있도록 무역
대표부 상무부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냉연강판이나 열연강판에 대해 정부가 가격통
제를 하거나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있지않는 만큼 미강관업계의 주장은 설득
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산부관계자는 국내철강업계에 냉연강판이나 열연강판을 사실상 독점공급
하고 있는 포항제철이 가격을 낮게 책정한 것은 국내업체의 경쟁력강화보다
는 국내물가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발표에 따르면 최근 열연강판의 내수가격은 t당 3백38달러로 대미수
출가 3백70달러보다 낮으나 냉연강판은 t당 4백97달러로 대미수출가 4백10
달러보다 높다.

그러나 이들 두제품의 내수가는 모두 수입가격보다 t당 50-1백50달러 싼
편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