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통신 노사분규를 주내에 해결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곧 공권력을 투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총리는 이날 "이번주를 넘겨 분규가 장기화되면 한통노조가 재야노총단체
와 연계, 사태해결이 어렵게되기 때문에 가급적 주내에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총리는 "한통의 불법노사분규를 방치할 경우 통신장애와 국가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고 여타노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한국
통신 노조내 강경세력이 재야노동 세력과 연계돼 정치투쟁 일변도의 불법
파업을 선동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당정은 한국통신 노조의 민원처리 지연등 실질적인 불법태업 행위자는 즉시
사법처리및 징계조치하고 시설파괴및 파업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및 손해배상청구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 노조 쟁의발생 신고시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노동관계법
에 따라 신속대처토록 하고 불법쟁의에 돌입할 경우 즉각 공권력 투입을
요청키로 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우선 임금가이드라인 5.7%는 지키되 경영여건이 허락
하는 범위내에서 후생복지등을 적극 개선하는등 인내심을 갖고 노조를
최대한 설득, 합의타결을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교섭결렬시에는 직권중재에 회부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은 물론
시간외 근무거부 지연운행 서행운전등의 부분태업으로 이용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주동자를 엄중처벌키로 했다.

< 김호영.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