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올림픽대교의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5t(총중량 40t)이하 화물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수공사 기간동안 올림픽대교는 6t(총중량 13t)미만 화물차량만 통행할수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