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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가스사고 사망자 보상금 1인당 2억6천여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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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신경원기자] 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의 사망자 보상금이 1인당
    평균 2억6천5백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구시는 29일 유가족과의 보상협의에서 법적배상금으로 호프만식을
    적용 평균 1억4천5백만원(최하 6천8백만원,최고 4억2천만원),특별위로금
    1억2천만원등 1인당 평균 2억6천5백만원에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망자는 최하 1억8천8백만원,최고 5억4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시는 또 보상금외에 유족측이 요구한 희생자 위령탑건립,지방세
    감면,정.난관 복원시술,유자녀학비면제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사정결과에 따라 법적배상금을 지급하고 입원및
    통원환자의 치료비전액과 자녀학비를 면제하는 한편 특별위로금은
    상해및 장애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구분해 충분한 보상토록
    협의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최종피해액은 사망자 법적배상금 1백46억원,부상자
    치료비및 배상금 1백억원,건물 피해보상 38억원,차량 피해보상 5억원,지하철
    복구비 74억원,기타 7억원등 총 3백70억원으로 추계됐다.

    한편 대구백화점은 피해액중 정부에서 지원키로한 지하철 공사비를
    제외한 3백억원과 특별위로금 50억원등 총 3백50억원과 부상자합의에
    따른 추가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실시계획을 공고,오는 6월8일까지
    보상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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