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자신의 과거 병력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해도 이것들이
직접적인 사망원인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93년 11월 두리랑연금보험에 가입한 A모씨는 1년남짓후 폐렴 패혈증
으로 사망,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요구하자 보험사는 가입직전 추락사고
로 인한 입원및 일시적인 간질치료에 대해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같은 양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해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0조(가입자의 고지의무)에 의거, 보험사로 하여금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약관 10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러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분쟁위는 피보험자가 폐렴및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 가입전 고지
하지 않은 병력이 사망에 미쳤는지는 따졌을 경우 의료경험상 추락사고로
인한 골절과 간질등 과거병력이 직접사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는 약관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