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상대로 결혼식 당일 사진·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본식 스냅·DVD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000∼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A씨는 2022년 7월∼2024년 1월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 온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촬영비를 보내주면 결혼식 당일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뒤 원본 파일 등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8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는 신혼부부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고, 다른 고객의 촬영 비용·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들은 촬영 후 원본파일·수정본 등을 전송받지 못하거나 계약 취소 후 환불을 받지 못했다. 결혼식 당일에 촬영 작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 금액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의 법정 출석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식당 종업원이 "영업 전 준비와 종료 후 마감 업무를 한 것은 별도 연장·야간근무"라며 1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월정액(월급)으로 임금을 주고 있는 경우, 그 임금 수준이 상당하다면 어느 정도 연장근로 수당은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전 식당 종업원 A씨가 식당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을 뒤집었다.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영업 전 준비와 마감 정리 시간 등을 감안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평균 11시간씩 주 6일 총 66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루 2~3시간씩은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주장이다.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A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은 총 1041만8316원에 달했다. 약 11개월 동안 총지급된 임금이 2310만3555원이니 임금의 절반을 추가로 더 내놓으라 요구한 것이다.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노동청은 임금계약서 미작성만 문제삼았을 뿐 임금체불에 대해선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렸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식당 사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 2심 법원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