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이들에 관한 수사 재판권
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규정중 독소조항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부 주한미군이 관련된 유사사건 방지와 사건발생시 원만한 처리를 위
해 한미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청에 "외사범죄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운영
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홍구국무총리주재로 내무 법무 국방장관과 외무부및 공보처
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
을 모았다.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벌어진 일련의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우리수사당국이
주한미군 당국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결과
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역내 미군부대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유사한 사건예방과 사건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그동안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이태원지역에 대해서만 편성,
운영하고 있는 한미합동순찰반을 미군부대를 관할하고 있는 전국 22개 경찰서
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