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이 지방의회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전에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35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재판헌관)는 25일 대한석탄공사
온성관업소 직원 김호건씨등 4명이 낸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35조1항"에
대한 헌번소원에서 "정부투자기관직원들의 지방의회 출마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
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현행 "통합선거법 제53조1항"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올 6월의 지자제 선거에서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은 현직을 유지한 채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 각종 공직에 입후보할수 있게 됐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