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36년 퇴직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인 "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을 제정했다.

이후 이를 임의제도로 변경했다가 44년 후생연금보험법에 의한
공적연금이 탄생하자 임의규정자체도 폐지했다.

전후에는 퇴직일시금제도가 부활됐다가 연금형태로 변경됐다.

연금형식 퇴직금지원은 그뒤 세금면제 후생연기금제도입에 힘입어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했다.

일본기업중 퇴직금제도를 두고있는 기업은 지난 81년의 92.1%에서
89년의 88.9%로 감소세에 있다.

지급방식은 단연 일시금보다는 연금형식이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기업연금제도,후생복지연금제도(조정연금제도),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등이 있다.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에 가입하면 국고보조를 받을수 있고 전액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독일은 지난 74년 기업연금개선법을 통해 기업연금과 공적연금이
상호보완토록 했다.

당시 서독은 기업연금의 비용을 손비로 인정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기업부담인 퇴직연금 지불보증과 기업조합이 주체가 돼 연금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인 연금기금등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주로 종업원 연금제도로 운영해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다음 퇴직시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프랑스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전국 통일의 연금계획을 확정해
관리해왔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