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20%인 법인의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내년부터 15%로 인
하키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내년부터 개인이 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
수세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반면 법인의 채권이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게 돼 있어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의 채권이자
소득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법인세법개정안을 올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원은 내년부터 4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해
종합과세하면서 이자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받는 이자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만기때 개인에게 채권을 매입, 원리금상환을 대행해주는 증권회사
가 이자소득세 차이(5%포인트)만큼 손해를 보게 돼 채권거래를 위축시킬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