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운임동맹(FEFC)이 지난달 15일부터 우리나라의 유럽행 수출화물에
대해 부과해오던 부산항 체선료가 40여일만에 철회됐다.

2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FEFC는 그간 부산~유럽,부산~지중해간의
수출화물에 대해 부과해오던 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단위)당
1백달러씩의 부산항 체선료 징수를 중단한다고 공식 통보해 왔다.

이에따라 부산항에 기항하는 FEFC산하 부산~지중해간수출운임동맹
소속 9개 선사및 부산~유럽간수입운임동맹 소속 11개 선사는 지난달
15일부터 부과해온 체선료 징수를 중단했다.

FEFC는 이에앞서 산하 부산~유럽수입운임동맹 소속 11개 선사가
지난 22일 홍콩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결정한 부산항 체선료 부과
중단을 23일 최종 확정했다.

FEFC의 이번 결정은 최근 군시설의 전용등 우리 정부의 다각적
노력으로 부산항의 체선 현상이 서서히 감소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FEFC는 지난달 12일 부산항 체선으로 인해 소속 선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체선료를 부과키로 결정했었다.

한편 이 기간중 FEFC소속 선사들이 체선료를 부과한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은 모두 2천8백90TEU였으나 대부분의 대형 화주들은 부당하다며
징수에 불응해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