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되는 약관심사
위원회를 별도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심사위원회는 지난 92년 약관규제법의 시행기관
이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정위로 바뀌면서 약관심사자문위원회로 변경 운용돼
왔으나 약관심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기구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준사법적인 행정규제 기관인
공정위에서 개별적인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사전에 작성된 약관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고 폭주하는 약관심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전담하는 약관심사위원회를 공정위 산하에 별도기구로
설치하고 전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전원 합의체로 운영하기 보다는 3명씩
3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업종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종래의 심사결정사항을 변경하거나 각 소위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만 약관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도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위원회가 현재의 약관심사 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약관심사업무만을 담당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
조치하는 권한은 공정위가 계속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약관의 심사는 물론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야 하고
공정위와 함께 규제위원회가 양립되는 문제도 있어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위원회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약관규제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