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언론위법 엄벌 .. 정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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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등 일부 언론이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기사를 게재하는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경재공보처차관주재로 내무 노동부및 검찰 경찰 국세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비언론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일부 언론이 일방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는 사진과
활동상황을 게재한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키로 했다.
한편 공보처는 정치기사를 게재할수 없는 지역신문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선거관련기사를 실은 1백26건의 사례를 적발, 엄중 경고했으며 3번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할때는 발행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기사를 게재하는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경재공보처차관주재로 내무 노동부및 검찰 경찰 국세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비언론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일부 언론이 일방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는 사진과
활동상황을 게재한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키로 했다.
한편 공보처는 정치기사를 게재할수 없는 지역신문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선거관련기사를 실은 1백26건의 사례를 적발, 엄중 경고했으며 3번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할때는 발행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